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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묘지관리


개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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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의 개념
  • 산소를 열어 시체 혹은 유골을 꺼내고, 봉분을 없애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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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방법
  • 망우리 묘지는 비조성 묘지로 사용자가 개장 신청 후 직접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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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문의
  • 방문 상담 : 평일 09시-17시
  • 전화 상담 : ☎ 02-496-8976
개장 절차
  • 선산 이장, 화장 등 개장 방법을 마련. 특히 화장의 경우 반드시 화장 예약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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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개장 문의
  • 02)496-8976
    (평일,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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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관리사무실방문
  • (평일, 09:00~ 16:30)
    개장신고서 접수 및 개장신고증명서 발급
    ※ 화장 예약 시 개장신고증명서의 관리번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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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화장 시)화장예약
  • 화장일로부터 2개월 전부터 예약 가능
    ※ 아래 화장 예약 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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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개장당일 관리사무실 방문
  • (평일 09:00 ~ 16:30)
    ※ 개장일이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전화문의
    개장신청서 작성 및 개장증명서 발급
망우리공원 화장 예약 방법
  • e-하늘 : www.15774129.go.kr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만 가능)
  • 묘지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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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e하늘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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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화장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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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유형에서 [개장신청] 선택
개장 유의사항
개장 상담 신청
  • 중랑망우공간 사무실에 개장 상담 신청
    (평일 09시-17시, ☎ 02-496-8976)
  • 일정 조율 후 1~7일 전에 사용자가 직접 묘지관리소에 방문 신고
지참 서류
구분 내용
사용자 본인의 경우 필요한 서류 -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or 제적등본)
- 사용자 신분증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필요한 서류 - 현 사용자의 사망입증서류(말소자 초본,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등)
- 사망자(묘지안장)와 변경할 사용자와의 관계입증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변경할 사용자의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필요한 서류 - 현 사용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사망자와 변경할 사용자와의 관계입증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변경할 사용자의 신분증
사진 촬영(묘지 관리인, 작업자, 사용자 등)
  • 개장 전 : 표식주, 비석, 봉분 확인
  • 개장 중 : 비석을 시신이 있던 자리에 묻음
  • 개장 후 : 표식주, 평탄화 완료, 중랑망우공간 담당자에 사진 전송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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