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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묘지관리


망우리 묘지 분묘 개장 및
화장 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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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01.01. ~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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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개장 및 화장이 완료된 분묘의 사용자
선착순 100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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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평일 09시-17시
중랑망우공간 2층 사무실 ☎ 02-496-8976
개장·화장 지원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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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개장 신청 시 지원금을 수령할 사용자
    본인 통장의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명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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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개장·화장 지원금 지원 우선순위는
    개장 일자 순, 개장 일자 중복 시
    접수 일자, 접수 시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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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개장 완료 후 분묘 작업 사진 및 화장
    확인증 전송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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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선착순 지급이 끝날 시 지급 불가
기타 문의
분묘 사용기간 연장 신청
  • 망우리 묘지 사용기간 연장 미신청 분묘의 사용기간은 2023.01.31.부로 만료. 5년씩 3번 연장신청 가능(최종 2038년 1월까지)
  • 중랑망우공간 묘지관리사무소로 방문 혹은 전화 신청
    (☎ 02-496-8976)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
  •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하여 전화 신청은 불가)
구분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 시 필요 서류
쌍방이 같이 묘지에 방문한 경우 - 현 사용자와 변경 사용자 각각의 신분증
- 사망자와 변경 사용자와의 관계 입증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변경 사용자만 묘지에 방문하는 경우 - 현 사용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사망자와 변경 사용자와의 관계 입증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변경 사용자의 신분증
현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 현 사용자의 사망입증서류(말소자 초본,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등)
- 사망자(묘지안장)와 변경 사용자와의 관계입증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변경할 사용자의 신분증
사용자가 해외에 가있는 경우(대한민국 국적 유지 시) - 현 사용자의 위임장 및 재외국민용 인감증명서
- 사망자와 변경 사용자와의 관계 입증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변경 사용자의 신분증
- 현 사용자의 위임장 및 재외국민용 인감증명서
- 사망자와 변경 사용자와의 관계 입증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변경 사용자의 신분증
사용자가 해외에 가있는 경우(대한민국 국적 이탈 시) - 현 사용자의 위임장, 국적 이탈 및 현지거주증명서류
- 사망자와 변경 사용자와의 관계 입증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변경할 신청자의 신분증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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