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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묘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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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화장 지원금 신청방법

개장·화장 지원금 신청

  • 망우리 묘지 분묘 개장 및 화장 시 지원금 지급
    - 기간 : 2024.01.01.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 : 개장 및 화장이 완료된 분묘의 사용자 선착순 100기까지
    - 문의 : 평일 09시-17시 중랑망우공간 2층 사무실 ☎ 02-496-8976
  • 개장·화장 지원금 지급 절차
    - 개장 신청 시 지원금을 수령할 사용자 본인 통장의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명 기입
    - 개장·화장 지원금 지원 우선순위는 개장 일자 순, 개장 일자 중복 시 접수 일자, 접수 시간 순
    - 개장 완료 후 분묘 작업 사진 및 화장 확인증 전송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
    - 선착순 지급이 끝날 시 지급 불가

기타 문의

  • 분묘 사용기간 연장 신청
    - 망우리 묘지 사용기간 연장 미신청 분묘의 사용기간은 2023.01.31.부로 만료. 5년씩 3번 연장신청 가능(최종 2038년 1월까지)
    - 중랑망우공간 묘지관리사무소로 방문 혹은 전화 신청 (☎ 02-496-8976)
  •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하여 전화 신청은 불가)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 시
    필요 서류
    가. 쌍방이 같이 묘지에 방문한 경우 - 현 사용자와 변경 사용자 각각의 신분증
    - 사망자와 변경 사용자와의 관계 입증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나. 변경 사용자만 묘지에 방문하는 경우 - 현 사용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사망자와 변경 사용자와의 관계 입증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변경 사용자의 신분증
    다. 현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 현 사용자의 사망입증서류(말소자 초본,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등)
    - 사망자(묘지안장)와 변경 사용자와의 관계입증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변경할 사용자의 신분증
    라. 사용자가 해외에 가있는 경우(대한민국 국적 유지 시) - 현 사용자의 위임장 및 재외국민용 인감증명서
    - 사망자와 변경 사용자와의 관계 입증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변경 사용자의 신분증
    - 현 사용자의 위임장 및 재외국민용 인감증명서
    - 사망자와 변경 사용자와의 관계 입증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변경 사용자의 신분증
    마. 사용자가 해외에 가있는 경우(대한민국 국적 이탈 시) - 현 사용자의 위임장, 국적 이탈 및 현지거주증명서류
    - 사망자와 변경 사용자와의 관계 입증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변경할 신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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