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묘역

Home주요묘역
  • 공원 내 인물
  • 이달의 인물
  • 공원 내 기념물

공원 내 인물

죽산 조봉암
1899. 9. 25.(경기도 강화군) ~ 1959. 7. 31.
“좌우 통합의 이상적인 정치인”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로 활동. 광복 후 남한 단독선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장관으로 농지개혁을 주도하고 국회부의장을 역임하였으며 이승만의 라이벌로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 후 사형됨.
  • 1911
    강화공립보통학교 졸업
  • 1913
    2년제 농업보습학교 졸업
  • 1919
    3·1운동에 참여 1년 동안 서대문형무소에 투옥
  • 1921
    일본 주오대학 정경학부 입학, 사회주의·무정부주의계열 흑도회 조직
  • 1922
    대학 중퇴후 귀국, 국내의 항일단체인 조선노동총동맹 문화부책
    시베리아 베르흐노이진스크의 공산주의자 통합 회의에 국내파 대표로 참가
    공산주의 지도자 양성기관인 모스크바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단기과정 이수
  • 1924
    조선노동연맹회, 토요회, 신사상연구회 인물들이 참여해 조직한 신흥청년동맹 결성
    신흥청년동맹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 김조이와 결혼
  • 1925
    조선공산당을 조직, 중앙검사위원 역임
  • 1926
    블라디보스톡에서 제2차 조선공산당 조직 지휘
    만주로 이동,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을 조직 및 책임비서
  • 1927
    코민테른 원동부 지시에 따라 중국공산당에 가입
  • 1929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함께 만든 유호한국독립운동자동맹에 참여
  • 1931
    중국공산당 상해지부 서기, 상해한인반제동맹 조직
  • 1932
    상해에서 일경에 체포, 7년형을 선고 받고 신의주 형무소에서 복역
  • 1939
    출옥, 일제의 감시 등으로 인천비강업조합 조합장 활동
  • 1945
    일제 헌병사령부 예비 검속으로 서대문형무소에 구금
    건국준비위원회 인천지부 결성 주도
  • 1946
    박헌영의 공산주의 노선을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라는 공개서한으로 비판
    전향성명서라고 할 수 있는 「비공산정부를 세우자」라는 제목의 성명서 배포
  • 1948
    제헌의회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인천에서 당선. 초대 농림부장관 임명
  • 1949
    농림부장관을 사직
  • 1950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한국민당 소속으로 인천시 병구에서 재선, 국회부의장 피선
  • 1952
    국회 부의장에 재선, 제2대 대통령 선거에는 무소속 출마 낙선
  • 1956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23,9퍼센트(216만 표)를 획득, 진보당 창당
  • 1958
    간첩 활동 혐의로 구속, 1심 징역 5년 선고
  • 1959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 선고. 7월 31일 집행
  • 2011
    대법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조봉암은 1899.9 25. 경기도 강화군의 빈농 집안에서 태어났다. 경성 YMCA 중학부에서 1년 학습했고,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1년간 투옥되었다. 출옥 후 중국으로 건너 갔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내부 갈등에 회의를 느껴 일본으로 건너갔고, 유학 하면서 무정부주의에 심취하기도 했고 이어 사회주의 계열 단체에 참가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게 된다. 1924년 조선공산당 조직을 주도하고 조직 중앙위원장을 지냈으며 ‘조선공산당’, ‘고려 공산청년회’ 간부로 모스크바 코민테른 회의 참석하기도 하였다. 

1925년 제1차 조선 공산당 검거 사건인 ‘신의주 사건’으로 검거되어 신의주 감옥에서 7년간 복역하였고 복역 중 혹독한 추위에 시달려 손가락 마디 7개가 동상으로 잘려나가기까지 했다. 출옥 후 인천에서 지하 노동단체를 조직, 비밀리에 활동하다가 1945년 1월 다시 검거되었다. 해방과 동시에 석방되어 조선공산당, 건국준비위원회 인천부지부, 민족주의 민주전선 인천부지부 등에서 활동하였으나 1946년 5월 박헌영과의 갈등을 계기로 사상전향하여 좌우합작 운동에 참여하였고 남북협상 노선을 걷다가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48년 7월 국회 헌법기초위원장으로 헌법제정에 참여한 뒤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 하였으며 대한민국 제1대 농림부장관과 제2대 국회부의장을 역임하였다. 농림부장관 재직 당시 지주에게 예속된 농지들을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농지개혁을 주관하여 성사시켰지만 195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형되었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은 농민을 장악하고 공산혁명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농지 개혁을 할 필요성에서 평소 농지개혁을 역설해 오던 조봉암을 농림부의 장관으로 기용 한다. 그는 자신의 농지개혁노선이 이승만과 다르다며 장관직을 거절했지만 이승만이 그의 노선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하며 재차 승낙을 요구하자 마침내 농림부장관에 취임했다. 1950년 3월 농지개혁안이 최종적으로 공포됐는데 주요 내용은 농지의 소유상한 3정보(약 3만㎡), 초과 농지는 유상매입 유상불하, 지주에게 평년작의150% 지가 증권으로 지급, 농민은 30%씩 5년간 분할 상환 등이었다. 1949년부터 실질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간 농지개혁은 한국전쟁 전까지 대상 농지의70~80%를 분배할 정도로 순조롭게 이뤄졌다. 그 결과 해방 직후 농지의 65%나 차지 하던 소작지는 51년 8%까지 줄어들었고 지주와 소작농 계급이 대다수를 이루던 농촌 사회의 불안정 요소를 점차 줄여나갔다. 그가 추진한 농지개혁은 소작농의 설움을 겪었던 민중에게 호응을 얻었고 비록 불완전한 형태였지만, 이러한 개혁 정책 덕분에 6.25 전쟁 당시 농민들이 계급을 해방 한다는 북한군의 선전에 휩쓸리지 않았다.
1948년 이후 윤치영 등과 이정회, 대한국민당 등에서 활동하였고,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선되었고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그 직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끝까지 서울에 남아서 다른 국회의원들의 피난 비용을 마련해주고 인민군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공문서들을 불태우고 정리하여 새벽차를타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했고,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유엔 감시하 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 국민의료보장, 무상교육을 등의 공약을 내걸고 출마하여 30%라는 지지율을 얻어 파란을 일으켜, 조봉암은 그여세를 몰아 같은 해 11월 진보당을 창당했다. 진보당은‘평화통일’, ‘수탈없는 계획경제’, ‘피해대중’을 위한 정치, 복지사회 건설 등을 모토로 내건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농민 노동자와 모든 근로대중’에 기반한 진보적 대중정당을 추구한 혁신정당이었다. 그러나 극단적인 반공체제를 이끌던 이승만 정권에게는 이념적으로 보면 중도정당, 또는 사회민주주의 성격이 강한 진보당조차 용인하기 힘들었으며, 더군다나 국부로 불리우기를 바랐던 이승만에게 감히 도전장을 던진 그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 결국 1958년 1월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이 구속되고 진보당은 등록이 취소되고 마는데 이를 ‘진보당 사건’이라고 한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그는 비록 낙선하기는 했지만, 4년 전인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 때보다 무려 3배 이상의 득표를 얻었다. 이에 커다란 위협을 느낀 이승만과 자유당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여, 일련의 정치재판을 진행했는데 이를 진보당사건이라고 한다. 1958.1. 검찰은 진보당 간부들이 북한 간첩단과 접선한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진보당의 평화통일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같아 그들과 내통한 혐의가 짙다는 이유로 진보당 간사장 윤길중, 조직부장 김기철 등 전간부를 검거, 송치했다.
이 무렵 간첩 양명산이 군수사기관에 검거되었는데, 당국은 조봉암이 양명산과 접선하면서 공작금을 받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당국은 재판이 열리기도 전인 2월 25일 진보당의 등록을 일방적, 불법적으로 취소시켰다. 7월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으로 판결되자, 자유당 정치깡패들이 법원청사에 난입하여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 ‘조봉암을 간첩형의로 처벌, 처형하라’고 외치며 온갖 행패를 부리는 추태가 벌어졌다. 이 소동을 겪고 난 뒤의 항소심과 상고심이 이루어졌고, 이때 1심 판사였던 유병진 판사는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 마침내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렸는데 그는 사형, 여타의 간부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조봉암에게 북한의 공작금을 전달했다는 ‘간첩’ 양명산이 실상은 육군 첩보부대(HID) 요원으로 폭로되었음에도, 조봉암은 재심신청이 기각된 바로 다음날인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된다.

진보당 사건을 전기로 남한내에서는 평화통일론 등 통일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동결되었고, 혁신정당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반공이라는 게 정적살해의 올가미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재심을 통해 조봉암 선생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한 국가변란목적 단체결성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비운의 정치인 조봉암에 대한 명예회복이 50여년 만에 이루어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