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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초대회장. 총독부 임야조사위원회에서 근무하며 독학으로 1930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임야조선위원회 경력으로 『조선소작조정령 해설 및 서식』(1934)을 출간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1931) 등에 무료 변론을 맡았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감찰위원회 감찰국장, 1952년 초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선출되었다. 1959년 대법원 판사, 1960년 사정위원장(現 감사원장)에 임명되었다.